신용불량 한국인 배우자의 베트남 아내 결혼비자(F-6)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F-6) 서류대행 전문 “더바른 행정사법인” 입니다. 오늘은 신용불량 한국인 배우자의 베트남 아내분과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를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요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과 인연이 있어서 교제를 하거나 SNS 등을 통해서 외국 현지에 있는 외국인 이성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F-6) 사증 또는 재류 자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시행 규칙 제9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 비자 요건을 부부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그중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용불량이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법무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고시하고 있습니다.〈2024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법무부 고시 2023-648호)〉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22,095,65428,287,942 34,379,478 40,174,41045、710、21451、089、964한국인 배우자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 법무부가 고시하고 있는 기준소득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 신용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F-6) 초대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교제 중인 베트남인 아내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군 제대 후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 이자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회복을 신청해 신용불량 상태가 됐습니다.의뢰인은 빚을 갚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지금 부인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평생 함께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부인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인 것이 부인이 결혼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의뢰인은 고민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후 비록 의뢰인이 신용회복 중이고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이 결혼비자를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류를 진행했습니다.먼저 한국에서 베트남 아내분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서 베트남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아내분의 ‘혼인요건 인증서’를 대행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부인의 혼인요건증명서가 발급되어 혼인신고를 작성한 후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한국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D-2 유학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니었지만 의뢰인 부부가 양국의 혼인신고를 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의뢰인 부부를 대행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혼인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인의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신용불량이었지만 직전년도에 재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직전 1년간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한국 대학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한 후 학사 과정을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요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국이므로 의뢰인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교육 신청 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도 이수하였습니다.본 사무실에서는 베트남 부인의 결혼비자 서류를 작성하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의뢰인 부부는 예약일에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자신의 신용 때문에 부인의 결혼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후 출입국 관서에서 아내분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이상이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결혼비자 요건을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결혼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더바른 행정사법인’에서는 그동안 결혼비자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분들의 결혼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이상이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결혼비자 요건을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결혼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더바른 행정사법인’에서는 그동안 결혼비자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분들의 결혼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더바른행정법인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더바른행정법인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더바른행정법인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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