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종엽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이인 만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매번 사정이 어렵다고 상환을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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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판결 절차 없이 채권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무자와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에서 다투게 되고 채무자의 명확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재산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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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돈 받는 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금전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보통 지인에게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렸으나 돌려받지 못해상담에 오는 분들 중에서 다수의 분들이 계좌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계좌 이체 내역에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됩니다만, 지급한 돈이 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기존에 빌린 돈을 갚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했다고거나 증여한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반납 등의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녹음 파일이나 문자 또는 카카오 톡 내용이나 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 등이 있으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빌렸다 돈을 타내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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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에 따라 법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1:1 게시판 또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 https://jsylawyer.modoo.at/?link=c4afwde3
[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 가사 – 상담문의]민사소송(기업법무), 재산범죄(사기,횡령), 성범죄 jsylawy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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